서울지하철1 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으로 연장 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확대 정식도입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이용)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적용시간 : 기존 10분 > 변경 15분 적용구간 : 기본노선 및 우이신설선, 신림선 추가 지하철 재승차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부과 지하철 재승차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가능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