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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확대 정식도입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이용)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적용)
- 적용시간 : 기존 10분 > 변경 15분
- 적용구간 : 기본노선 및 우이신설선, 신림선 추가
지하철 재승차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부과
지하철 재승차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가능
-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부과
적용구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 구간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및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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