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신청 받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혼Ⅰ 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이 전환 된 경우 최대 18년 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됩니다.
내달 29일 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4~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친 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Ⅰ 유형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Ⅰ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1억4천5백만원
- 광역시 1억1000만원
- 기타지역9500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95%)에 대한 금리(연1~2%)는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에는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Ⅱ 유형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혼부부Ⅱ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2억 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유형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자녀 유형 전세 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기준 1억 5500만원
- 광역시 1억 2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500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